채용공시 제299179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2026년도 한국환경공단 체험형 인턴(일반, 자립준비청년, 장애부문) 채용공고
접수 4.13(월) ~ 4.2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0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13(월) ~ 4.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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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00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학력/성별/연령) 제한 없음
ㅇ (외국어/자격증) 제한 없음
ㅇ (기타)
-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임용 예정일자 기준)
- 임용예정일(‘26.6.18.)부터 근무 가능한자
ㅇ (채용대상 제외자)
- 취업이 결정된 자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별지1 참조)
- 채용공고 기준일(’26.4.13.) 이전 한국환경공단((구)환경관리공단 등 통합 이전 기관 포함) 체험형 인턴 유경험자
□ 자립준비청년부문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ㅇ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장애부문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ㅇ 정부(고용노동부 등) 및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ㅇ 우대사항 가점은 각 항목별 합산하여 최대 15% 내에서 적용(각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하나만 적용)하며, 전형단계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적용함
*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부문 서류전형의 경우 정량평가는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적격 여부만 평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ㅇ (접수기간) ‘26.4.13.(월) ∼ ‘26.4.20.(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ㅇ 채용부문별 자기소개서(적합·부적합 판단) 및 정량평가(공인외국어성적·자격증·우대가점)를 합산하여 모집인원 3배수 내 선발
*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 부문의 경우, 서류전형 정량평가 제외(자기소개서는 적·부 판단 활용으로 자기소개서 적합시 서류 전형 합격)
ㅇ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 자기소개서 적격인 자 중 서류전형 정량평가 점수(가점 포함) 고득점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내(모집예정인원 3배수를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에서 결정
※ 합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ㅇ (합격자 발표) ‘26.4.30.(목), 공단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3.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ㅇ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ㅇ (평가방법) 면접을 통한 직무능력 및 인성평가(블라인드 면접)
ㅇ (일시 및 장소) ‘26.5.11.(월)~5.21.(목), 장소는 별도 공지
* 모집 구분단위에 따라 면접일정 및 장소는 상이할 수 있음
ㅇ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 포함)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 예정인원의 1배수 내에서 결정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②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 발표) ‘26.6.5.(금), 공단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운영규모) 채용포기 및 중도 퇴사자 발생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 모집예정인원의 100%로 운영(단, 모집예정인원이 1인인 경우 모집예정인원의 200% 선정)
- (운영기간) ‘26년도 체험형 인턴 운영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26.11.18.까지 한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