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1059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2026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인턴 신규채용

접수 5.29(금) ~ 6.11(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353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영업판매, 건설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29(금) ~ 6.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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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난 1년 공고 1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353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계약기간 내 사용제한 연령(만 60세 이상) 도달 시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됨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모집분야별 근무개시일(업무지원 : '26.7.6(월), 업무지원 외 : '26.8.10(월))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업무지원 외 모집분야의 경우 '26.7.6(월)부터 약 4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맞춤훈련과정에서 훈련생으로 훈련이 가능한 자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맞춤훈련 제외대상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훈련 중 취업 및 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맞춤훈련 참여 가능)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맞춤훈련 참여 가능)
5)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체와 맞춤훈련을 수행중인 사람
6) 맞춤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고용보험 가입자, 휴직 포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 (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ㅇ (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보유자(주차관리 모집분야)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특별우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부여함

ㅇ (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 운전면허 가점은 ‘주차관리’ 모집분야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 자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점 인정하며, 일반우대 가점이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중 1개만 적용. 특별우대 가점과 일반우대 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적부) 후 면접대상자로 선발

2. 면접전형
- 면접전형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권역·직군)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과락 : 면접평가 70점* 미만인 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하고 일반우대 가점은 제외한 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특별우대 10, 일반우대 5)
- 동점자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 능력 고득점자 순, 모두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권역·직군)별 3인(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 예비 합격자 순번은 면접전형 최종 점수(가점 포함)순으로 하되, 동점자는 상기 동점자 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 직원 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퇴직일로부터 신규근로계약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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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0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11(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5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