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390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접수 9.28(월) ~ 10.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6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8(월) ~ 10.1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입니다(이 공고 16명).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12.0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실무면접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4. 전형절차
○ 2차 : 실무면접
○ 3차 : 최종면접
○ 4차 : 신체검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