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247호 · 충북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채용 모집공고
접수 1.14(수) ~ 1.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충북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석사 |
| 접수기간 | 1.14(수) ~ 1.2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충북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7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4. 전형절차
2.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2차) 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항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