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574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임상약리학연수의사 모집 공고
접수 11.26(수) ~ 12.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경기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1.26(수) ~ 1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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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서울대학교병원 공고는 7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이 공고는 1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6년 2월 이후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나. 배점기준 :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80%, 총 10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