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056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상반기 전문의료인력 3차 추가모집(양산분원)
접수 1.14(수) ~ 1.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4(수) ~ 1.2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부산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2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조교수: 전문의 경력 2년이상,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 연구실적 100%이상
-부교수: 전문의 경력 2년이상, 임상교수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경력 9년이상, 연구실적 200%이상
-교 수: 전문의 경력 2년이상, 임상교수경력 10년이상, 교육연구경력 14년이상, 연구실적 250%이상
[진료교수] 전문의 경력 1년이상
[전임의사]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전임의사] 서류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