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5146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공고 (양산)

접수 1.12(월) ~ 1.14(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부산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7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부산
학력대졸(4년)
접수기간1.12(월) ~ 1.14(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3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7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26.3.1 레지던트 1년차 수련 개시가 가능한 자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모집 시)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 여부 확인
(모집 후)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여부 확인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 필수 제출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ㅇ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단, 전·후기 합격자 중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2026.1.8.(목)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합격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되, 합격포기자는 포기한 과목과 동일과목은 지원이 불가함(다른 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ㅇ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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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4(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