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123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무기계약직(조리원) 채용 공고
접수 4.29(화) ~ 5.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9(화) ~ 5.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1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건입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 서류심사(1차)
. 응시자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인원 5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 등
. 서류접수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접수자 전원
. 면접기회 제공
※ 단, 응시자격 미달자 및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불성실기재 등은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면접심사(2차)
.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