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392호 · 한국지역난방공사
마감202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체험형 인턴 선발 공고
접수 2.24(월) ~ 3.11(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구,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4(월) ~ 3.11(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1명 — 이 공고는 59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학력·전공 제한 없음
ㅇ '25년 4월 21일(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자녀, 자립준비 청년
ㅇ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10%)
ㅇ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별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ㅇ 다문화가정의 자녀 : 전형별 만점의 5%
ㅇ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의 5%
※ 각 전형별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 평가 내용 : 자기소개서(적/부), 가점평가(총 40점: 공통자격 10점, 직무자격 20점, 외국어 10점)
- 합격 대상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적격인 자 중 공통·직무자격 및 외국어 가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무자격 고득점자, ④ 공통자격 고득점자, ⑤ 외국어 고득점자 순
※ 상기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2. 면접전형
- 온라인 화상면접(100점)
- 합격 대상 :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우대가점 적용 전 기준)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④ 직무자격 고득점자, ⑤ 공통자격 고득점자, ⑥ 외국어 고득점자 순
※ 상기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희망 근무 사업장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
4.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 순위 지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포기 발생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시행
- 추가합격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25.05.20.까지)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