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188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마감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규직(교육,교수,공무직) 및 계약직(일반,정보화) 채용 공고
접수 3.14(금) ~ 3.2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운전·운송, 경비·청소, 정보통신,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박사 |
| 접수기간 | 3.14(금) ~ 3.28(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난 1년 공고 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9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공무직(경비·사감, 미화)-65세, 그 외 직무-60세
□ 성별 : 제한없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수직>
다음 각 호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분야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
다.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책임연구원 및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책임연구원 및 4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운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다. 임용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계약직(정보화)>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 中 1개 이상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국민체력100 등급 보유자(미화)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10. (미화) 국민체력 100 1~3등급 소지자: 면접전형 시 만점의 3~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교수직: 서류(5배수)-(온라인 인성검사)-면접(1배수)
3. 공무직: 서류(7배수)-(인성검사)-면접(1배수)
4. 계약직(일반): 서류(4배수)-면접(1배수)
5. 계약직(정보화): 서류(10배수)-면접(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