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974호 · 코레일테크(주)
마감2025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접수 7.4(금) ~ 7.1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테크(주)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8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비·청소,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7.4(금) ~ 7.18(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코레일테크(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5명입니다(이 공고 482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1) 전기, 차량, 시설(토목): 만 63세
2) 시설(토목 외), 경비, 역환경, 건물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025. 7. 4.)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9. 1.)을 기준으로 함
[보훈전형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차량정비 사원(기술)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다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자
- (용접)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 (도장) 건축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 차량정비 사원(일반): 자격무관
*그 외 분야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2.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경증 5점, 중증 10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서류): 5배수
2차(체력검증 또는 실기): 적격자 전원
3차(면접): 1배수
2. 보훈전형
1차(서류): 5배수
2차(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수습)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