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120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감2025년 촉탁변호사 채용 공고
접수 3.12(수) ~ 3.2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2(수) ~ 3.26(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4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4. 전형절차
-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의 종합적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