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640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마감2025년 제2차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접수 4.16(수) ~ 4.3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16(수) ~ 4.30(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7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기간제 마급_조리>
ㅇ (필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인 자
ㅇ 단체급식 조리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기간제 마급_조리보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기간제 마급(휴직대체)_조리보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기간제 마급(휴직대체)_활동운영지원>
ㅇ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등록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 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전형절차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면접(100%) (1배수)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https://nyc.kywa.or.kr/main/main.jsp) 공지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 가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ㅇ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ㅇ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