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031호 · 코레일테크(주)
마감2025년 제1차 일반직(경력직 및 채용형인턴) 채용공고
접수 4.25(금) ~ 5.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테크(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구,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4.25(금) ~ 5.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코레일테크(주)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및 정년(만 61세) 미만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술직군(기계)_고졸] 분야 미해당
3. 코레일테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 기준은 공고일(2025. 4. 25.)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7. 1.)을 기준으로 함
□ 기획(5급)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사회 계열*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기획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학과정보) 기준
- 학사: 3년 / 석사 이상: 2년
2. 기획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기술직군(기계)_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예정자 제외)>
-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지원 불가) (전문)대학교 이상 학위소지자, 수료,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전문)대학교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별도 수업 없이 (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사무직군, 기술직군(토목, 기계): 자격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점 자격증 보유자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 최우수 수료자: 서류, 필기전형 면제
나. 우수 수료자: 서류전형 면제
다. 그 외: 서류전형 3점 가점
5.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4. 전형절차
2차(필기): 5배수
최종(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