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607호 · 울산항만공사
마감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공고
접수 12.18(수) ~ 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울산항만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2.18(수) ~ 1.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울산항만공사의 지난 1년 공고 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06.1.1. 이후 출생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ㅇ(가급/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ㅇ(라급/법률·사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법학 관련 학사(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인정 범위: 채용공고일('24.12.18.) 기준 설치인가 받은 25개 로스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ㅇ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로 금번 채용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만 가산점 적용
ㅇ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 우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4. 전형절차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