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203호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마감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추가모집공고
접수 2.6(목) ~ 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2.6(목) ~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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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는 1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1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
-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보 지원자의 경우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에 위배되지 않고,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2.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 50%
- 치과대학성적: 30%
- 면접시험: 20%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