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446호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마감2025년도 제3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 채용 공고
접수 9.4(목) ~ 9.1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4(목) ~ 9.1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o 저소득층(5%), 비수도권 지역인재(3%), 북한이탈주민(3%): 서류전형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4. 전형절차
o (필기전형) NCS 채용직무를 기반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및 북한 관련 기본 지식, 남북교류협력(사회문화, 교역·경협, 인도지원 등)의 이해 등에서 서술(2문제 각 15점) 및 논술(70점)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o (인적성 검사)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단, 인적성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o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자질(20점)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