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544호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마감2025년도 제2차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6.24(화) ~ 7.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화) ~ 7.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o 저소득층(5%), 비수도권 지역인재(3%), 북한이탈주민(3%): 서류전형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4. 전형절차
o (면접전형)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