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2381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감

2025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접수 2.24(월) ~ 3.11(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업관리, 건설,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서울, 전북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2.24(월) ~ 3.11(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연령: 제한 없음
ㅇ 학력 및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1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전기,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인자

ㅇ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에기평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은 근무 당시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부여함(추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 인원: 5배수 이내
ㅇ 평가방법: 정량(30%), 정성(70%)

<최종 면접전형>
ㅇ 평가방법: 역량면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다른 공고 전체 19건

  1. 마감
  2. 마감

    2026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비정규직 · 7명 · 서울 · 8.26~9.11

  3. 마감

    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정정)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29명 · 서울 · 5.15~6.1

  4. 마감

    2026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비정규직 · 1명 · 전북 · 4.2~4.17

  5. 마감
  6. 마감

    2025년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비정규직 · 2명 · 서울 · 10.22~11.6

  7. 마감

    2025년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5명 · 서울·전북 · 8.11~8.26

  8. 마감

    2025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26명 · 서울 · 4.23~5.8

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2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3.11(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전기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