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993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2025년도 일반직(행정 및 시설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접수 8.26(화) ~ 9.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6(화) ~ 9.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부산대학교병원 공고는 10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Intermediate Mid 2 이상), TOEFL-IBT 79점 이상, NEW TEPS 300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 필수 보유)
[시설직-건축(한방병원)]
1.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 TOEIC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Intermediate Mid 1 이상), TOEFL-IBT 68점 이상, NEW TEPS 258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 필수 보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실무(실기)·면접전형): 실무(실기) 전형(60점), 면접 전형(40점),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