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891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마감2025년도 상반기 개방형직위 직원 채용
접수 5.14(수) ~ 5.29(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4(수) ~ 5.29(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입니다(이 공고 1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60일 범위내 협의가능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신 분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분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의 수습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기재한 경우에 한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JDC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선발자, JDC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ㅇ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1차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추가 부여
ㅇ 개발센터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개발센터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1차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4. 전형절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 면접을 통해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 소통강화 등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