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361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2025년도 교통직(무기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6.19(목) ~ 7.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6.19(목) ~ 7.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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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56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분야별 세무 응시자격이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비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 제외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경력단절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 비수도권 거주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비수도권 해당지역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해당지역인 경우
- 우리공단 청년인턴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경력자
- 우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 제외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12.20.)에 의건 우리공단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제 근로자 중 지원직 전환에서 제외된 자(단, 휴직대체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 제외)
- 우대 자격증 소지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4. 전형절차
- 접수기간 : 2025. 06. 26.(목) ~ 07. 04.(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서류전형 : 서류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위조 작성으로 판명되거나, 고의적 누락 및 추가한 사항 확인 시 불합격)
- 필기시험 :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 면접시험 : 그룹 경험·상황면접
- 정규임용 : 조건부 기간(3개월 내외) 종료 후 근무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조건부 해제 및 채용예정 직급으로 전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