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7729호 · 한국석유공사
마감2024년 한국석유공사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 공고
접수 10.23(수) ~ 11.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석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3(수) ~ 1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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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2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ㅇ 업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매전형 단계별 10%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전형 단계별 5%(단, 경력단절여성 인턴 참여자는 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3항, 제37조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공사 경력단절여성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리턴십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동점자 처리 기준>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서류심사 내 ?자격증 평가?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순
* 종합면접 고득점자 단계에서도 동점자 발생 시, 종합면접 내 세부평가 항목(①핵심가치,②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단, 지원자가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 확인(적/부)만 실시 후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ㅇ 2차 : 1배수, 종합면접(100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