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780호 · 한국도로공사
마감2024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직(사내 변호사) 인재영입 공고
접수 5.29(수) ~ 6.1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9(수) ~ 6.12(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도로공사의 지난 1년 공고 2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1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사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2024년 7월 예정)로부터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계속 근무 가능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전문자격]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단,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연수원(로스쿨) 성적 우수자, 관련 경력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o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단, 관련 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4. 전형절차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연수원(로스쿨) 성적(10점), 근무경력(10점), 역량기술서(1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15점) 평가 합계
제2차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평가항목 :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능력(30점), 소송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20점), 의사소통 및 협상능력(20점), 법무분야 발전 기여(가능성)(20점), 공사에 대한 기본지식(10점)
-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50), 면접전형(10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