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830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마감2024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5차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12.18(수) ~ 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대전,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18(수) ~ 1.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4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 15~34세 청년에 해당하는 자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기관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4.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1월 첫째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정점수 2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1.13.(월) 17시 예정
ㅇ 면접전형 : 1월 셋째주
- 예정일자 : 1.20.(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 6.(목) 17시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 실시)
ㅇ 임용예정일 : 3. 1.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