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321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마감2024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공고(재공고)
접수 7.31(수) ~ 8.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영업판매,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수) ~ 8.1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지금 영업판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7건입니다.
2. 응시자격
ㅇ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서비스>
ㅇ 전공 제한 없음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저소득층
* 상기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하여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관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4.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8.20.)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적부판단) * 부적격자 제외 전원 선발
ㅇ 서류합격자 발표(8.21.)
ㅇ 면접전형(8.23.) :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8.28.)
ㅇ 채용예정일(9.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