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216호 · 시청자미디어재단
마감2024년 제5차 시청자미디어재단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6.10(월) ~ 6.1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경기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6.10(월) ~ 6.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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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2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비서)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운전)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갖춘 자
(1종 대형먼허 보유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4. 전형절차
1차 : 서류평가(5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일반면접 10분 내외)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3) 면접심사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