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800호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마감2024년 제2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접수 5.22(수) ~ 6.5(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5.22(수) ~ 6.5(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 업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
ㅇ 필수요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자격기준
-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0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관련 실무경력: ▲공무원 경력 ▲공공기관 또는 민법?상법상 법인체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 대외협력, 경영 및 사업관리 등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4. 전형절차
-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면접대상자 선정
ㅇ 면접심사(2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예방치유원 면접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직무수행계획 등 PT 발표(15분)와 질의응답(15분) 실시
· PT 발표 파일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날까지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