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174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마감2024년 제1회 본원 기간제계약직원(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3.27(수) ~ 4.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수) ~ 4.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는 2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진흥원 청년인턴 및 우수인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 (우수인턴 5%)
4. 지역인재(서류전형) : 3% *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함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적용기준: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외)는 공고 시작일(3.2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3. 27.)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4. 전형절차
2. 1차(서류전형): 2024-04-08(월)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자격사항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며,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심사만 진행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09(화)
*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4. 2차(면접시험): 2024-04-16(화)
-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를 결정
*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순위)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기준은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5. 2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4-04-24(수)
6. 임용등록: 2024-04-25(목) ∼ 2024-04-30(화)
7. 최종임용: 2024-05-01(수)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8. 전형별 유의사항: 채용공고문의 유의사항 참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