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5895호 · 국민연금공단

마감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공고

접수 6.28(금) ~ 7.12(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국민연금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43명
직무(NCS)금융·보험
근무지전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6.28(금) ~ 7.12(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년 공고 6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43명을 뽑습니다.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ㅇ 투자실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 투자실무경력 :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금융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법무경력 인정
 - (법무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ㅇ 채용직무경력은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ㅇ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마다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4.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 및 부적격, 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 제한

ㅇ 경력검증
 - (검증기준) 대면심사 방식으로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 경력검증 불참자는 면접전형 응시 제한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ㅇ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ㅇ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1.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2.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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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직무 접수 중 공고 7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7.12(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4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