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630호 · 제주대학교병원
마감「2024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혈액투석전담의 계약직의사(촉탁의사) 모집공고
접수 4.29(월) ~ 5.7(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제주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29(월) ~ 5.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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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5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진료과 : 신장내과
- 지원분야 : 혈액투석전담의
- 구분 : 계약직의사(촉탁의사)
- 지원자격 :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투석전문의, 본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해당없음
4. 전형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진행
2.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4. 29.(월) ~ 2024. 5. 7.(화) 18:00시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ytkang80@naver.com) 중 선택
- 응시원서 방문접수처 :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717-1074)
- 응시원서 우편접수처 : 63241 제주도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가능)
3. 구비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 채용서류는 파기예정
※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4. 전형일정
- 면접일정 :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5.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병원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총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기타상세사항은제주대학교병원총무과(☎064-717-1074)또는진료행정과(☎064-717-109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