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425호 · 한전MCS(주)
마감한전MCS 2024년도 채용형 인턴 신규채용 공고
접수 6.13(목) ~ 6.2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MCS(주)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0명 |
| 직무(NCS) |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13(목) ~ 6.28(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전MCS(주)의 지난 1년 공고 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60명을 뽑습니다.
같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1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ㆍ(연령/학력)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ㆍ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24.6.28/입사지원 마감일기준)
ㆍ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ㆍ아래의 자격증(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자
- (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 (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ㆍ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또는 2종보통 이상) 소지자
- 현장 여건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한전MCS 계약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2차] 필기전형 / 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② 인성검사 / 2배수 이내
○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 [최종] 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