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702호 · 한전KDN
마감한전KDN(주) 대전충청지역본부 직할 AMI분야 KDN작업원 모집공고
접수 6.24(월) ~ 7.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KDN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30명 |
| 직무(NCS) |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대전, 세종,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월) ~ 7.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전KDN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2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30명).
같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0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인 자
2)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3)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4)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나. 직종별 자격
1) KDN전공
- 전주에 승주하여 공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전기원,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정보통신·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초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또는 배전, AMI, 통신분야 현장에서 100일이상 근무한 자
- 고소작업차량의 조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해당교육 이수 확인서 구비 필수)
2)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3) 안전기술지도원
- 전력ICT분야 시공 및 유지관리 관련 감독, 감리, 유지관리 업무 6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함(단. 모집인원보다 선발인원이 적으면 전력 또는 ICT분야 경력자로 추가모집 할 수 있다.)
① 전기 또는 ICT분야 산업기사 이상 ② 감리원 자격(중급 이상) ③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중급 이상)
④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중급 이상) ⑤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 해당분야 현장시공과 관련한 품질점검, 기술지도, 안전점검, 및 작업원 근태점검 등 대리 수행이 가능한 자
- 계약체결 직후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필요
3. 우대·가점
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2차 면접전형(100점, 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