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437호 · 한전KDN
마감한전KDN 광주전남본부 배전분야 비정규직 모집공고
접수 7.8(수) ~ 7.2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KDN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정보통신 |
| 근무지 | 광주,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8(수) ~ 7.22(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전KDN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정보통신 직무 공고 24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일반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자격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 시 증빙)
- 기타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주민등록상 전라권(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인 자
운전면허 소지자 (2종 보통이상) 및 운전가능한자
2. 직종별 지원자격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
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OA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자격증 보유
점수 인정가능
- ICT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경력을 인정가능
- 자가차량(고소차량, 렌탈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로
차량을 작업현장에 동원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자가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 ,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4. 전형절차
- 2차(1 배수) : 면접전형(100점)
※ 개별면접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색각 이상자,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6)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7)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 판정된 자
19)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