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713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한시적근로자] 인천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운수직 모집 공고
접수 2.28(금) ~ 3.15(토)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8(금) ~ 3.1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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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운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시설 관련 자격증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가, 위험물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이상
○ 정보.사무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대형버스(「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 승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청년인턴 경력도 인정함) (6월 이상 경력만 인정)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중복 적용 불가)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일정>
-접수기간 : 2025. 2. 28(금) ~ 2025. 3. 15(토)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3. 19(수)
-면접전형 : 2025. 3. 21(금)
-최종합격자발표 : 2025. 3. 25(화)
-임용예정일 : 2025. 4. 1(화)
* 일정등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수시체크 요망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