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859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접수 7.29(화) ~ 8.1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7.29(화) ~ 8.1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안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1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 해당자 제외
·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촉탁 라급>
가.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1년 이상), 저소득층 (서류전형에 한함)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마.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개별 통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