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026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배출권관리처 ETS정책지원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접수 4.7(화) ~ 4.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7(화) ~ 4.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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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1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단 촉탁직 라급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운전면허증 및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증빙자료 사본 제출(추후 원본 제출 및 확인)
○ 가점사항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가점사항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기간) 2026.4.7(화) ~ 2026.4.17(금)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etspsd@keco.or.kr)로 제출
○ 평가방법
- 서류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결정
- 면접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