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128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친환경모빌리티처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접수 7.26(금) ~ 8.1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7.26(금) ~ 8.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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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같은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채용분야(환경, 전기 등) 자격증, 학위소지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자
5) 임용예정일(2024년 9월 4일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가점사항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자격확인 → 최종발표
-전형방법
서류전형: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 종합평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면접전형 :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자격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