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793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기간제근로자(안전분야 공사감독자) 모집(근무지:군산시) 채용 재공고
접수 6.25(화) ~ 7.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5(화) ~ 7.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환경공단 공고는 10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건설 직무 공고 2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3) 아래 자격조건 1개 이상 충족 필수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시니어 등
1)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2) 관련분야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 (경력단절여성)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7) (시니어)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지원자
4.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나.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최초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지원 및 합격인원이 3배수에 미달 될 경우 재공고 예정임. 재공고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채용인원 이상일 경우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다.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후 최종합격자에 결과 통보 예정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