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3526호 · 한국해양조사협회
마감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보훈제한경쟁)
접수 7.10(수) ~ 7.2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건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7.10(수) ~ 7.25(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