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285호 · 한국한의약진흥원
마감한국한의약진흥원 2025년도 제5차 계약직(시설직/미화) 채용공고
접수 8.6(수) ~ 8.2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6(수) ~ 8.20(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한의약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1명).
경비·청소 직무 공고 3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분야별 지원자 수가 3명 이하일 경우 미적용>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