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6532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대학운영직(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접수 10.12(월) ~ 10.19(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운전·운송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12(월) ~ 10.19(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8명이 지원해 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공고들의 가운데 값 3.3대 1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운전·운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 경력자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아래)가 없는 자
* 채용공고 별첨2(결격사유)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1.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은 지역주민센터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 채용절차 : 공고(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채용심사위원회 진행)
-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채용심사위원회 진행)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항목 및 배점 (100점 만점), 세부내역【별지 제3-1호서식】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1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예비합격의 효력: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어 최종합격자 결정

5. 전형 단계·경쟁률

단계지원채용경쟁률
업무직(대학운영직_운전원)818:1

공고 전체: 지원 8명 ÷ 채용 1명 = 8:1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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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9(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경쟁률은 얼마였나요?
지원자 8명, 8대 1입니다(기관이 공시한 전형 단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