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338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행정지원직(육아휴직대체)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0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 OA 프로그램(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을 통한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24.01.01. 예정
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응사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가, 나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중복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5% 또는 10%)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4. 전형절차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직무수행 능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극성 검증
○ (합격자결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예비합격자)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예비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중 ‘채용건강검진’ 및
‘성범죄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