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01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전기원)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전기·전자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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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1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60세(정년) 미만인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4.3.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2.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10% ※ 응시인원이 1명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전형절차
○ 2차(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