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548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채용 공고
접수 4.29(월) ~ 5.6(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9(월) ~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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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2024. 6. 1. 임용 예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1순위 우선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중복 적용 가능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4. 전형절차
□ 2차(면점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근무기간(4개월) 종료 후 계약 만료되는 인턴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