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178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무기계약직원(조리사) 공개 채용 공고
접수 3.27(수) ~ 4.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수) ~ 4.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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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이 공고는 1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음식서비스 직무 공고 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필수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리 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가산점은 서류전형에서 적격 여부만 판단 시 면접전형에 적용
4. 전형절차
■ 최종(면접전형) : 면접전형 평가표에 따라 심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