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560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업무직(학사지원직) 채용 공고
접수 8.5(수) ~ 8.13(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구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5(수) ~ 8.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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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4. 전형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인원 12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 등
- 서류접수자가 채용인원의 1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미실시 및 접수자 전원 면접기회 제공
※ 단, 지원자격 미달자 및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불성실기재 등은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점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 선발(채용인원의 3배수)
*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3개월) 만료일까지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