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830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접수 6.26(수) ~ 7.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6(수) ~ 7.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3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음식서비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3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 면접 당일 보건증 제출 필수(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4. 8.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적용
4. 전형절차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