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081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원(전기원) 채용 공고
접수 1.24(금) ~ 2.1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4(금) ~ 2.12(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접수 기간은 2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전기·전자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0건입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전기기사, 기능장 소지자는 2년 이상)이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5. 3.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