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25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무기계약직(영선원) 공개 채용 공고
접수 1.29(월) ~ 2.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9(월) ~ 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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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건설 직무 공고 2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4. 3.18. 임용 예정)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②「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점 부여
※ ①,②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중복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5% 또는 10%)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4명 미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으로 인정하나,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4. 전형절차
ㅇ 서류심사 : 2024. 2.14.(수)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2.15.(목) 10:00
ㅇ 면접심사 : 2024. 2.21.(수)
ㅇ 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 2024. 2.22.(목)
ㅇ 면접합격자 발표 : 2024. 2.23.(금) 10:00
ㅇ 합격자 등록 : 2024. 2.23.(금) ~ 3. 4.(월)
ㅇ 성범죄 등 전력조회 : 2024. 3. 5.(화) ~ 2024. 3.12.(화)
ㅇ 임용(예정) : 2024. 3.18.()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초빙교원/기간제교사에 한함)